관세청 민원상담 사이트에 나와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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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 수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인터넷 수입신고

2005년10월부터 시행하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을 이용하시면 전자인증관련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 비용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신고는 관세청전자통관포탈시스템(portal.customs.go.kr)
접속하여 가능한데, 관세청홈페이지(www.cusoms.go.kr)에서 좌측상단의 UNI-PASS를 클릭하거나, 바로 인터넷 주소창에 http://portal.custom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등

이용을 위한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방법은
전자통관포탈시스템상단의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인증안내를 클릭하면
인증기관의 연락처와 홈페이지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서 작성
전자통관포탈에서 고객지원>이용신청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서 수입신고 등 업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전자통관포탈사이트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세청 전산HELP-DESK (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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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일 2010/06/07 22: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녕하세요 퍼니샤퍼님.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가 슈바이에서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페이팔 가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가입하고 $1.95 결제도 제대로 안되고, 그냥 승인취소만 되었고요.
    리밋걸려서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도 안되네요...ㅠㅠ
    이런 문구만 나오고
    Accounts with limited access may not be closed.

    어떻게 탈퇴해야하나요? 짜증나서 이용하기 싫어지는데.

    근데 슈바이는 사이트 가입하고서, 페이팔 이용안하고 그냥 한국카드로
    결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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