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공짜상품 줬을 때에는 10원이라고 적어서 배송요청 하세요~
2010/05/04 07:44::해외쇼핑초심자
한국세관은 한국에 있는 기관이지만 한국민을 위한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글도 세관에서 보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만.. 딱히 어느 곳에 넣어야 할 곳을 못 찾겠어서 여기에 넣습니다.
어떤 샤퍼님이 드럭에서 구매를 하셨는데요, 드럭은 공짜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드럭 인보이스를 관세사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를 믿지 않고 가격자료가 없을 리가 없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안시켜줘서 관세청 민원상담에 민원을 넣었더니.. 공짜 상품도 원래 제품 가격 대비 가격을 증명하여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배송대행업체에 가격 자료 제출하실 때 0.0으로 적지 마시고 $0.01 즉, 10원으로라도 가격을 고쳐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세청 답변입니다.
원본 글 : http://www.funnyshopper.com/gn/bbs/board.php?bo_table=qna&wr_id=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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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님께서 결제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샘플이 같이 있는 경우 동 샘플도 수입신고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즉,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실제지급금액이 없다고 해서 과세가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샘플과 관련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한 동종 동질 물품등의 가격자료를 가지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세일 정보 해외쇼핑몰 세일 & 할인쿠폰_한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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