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위드 - wiz address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 배송대행 서비스 중단
2007/04/19 06:53::순수잡담
의약품 및 화장품을 해외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통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피로 제조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명품 짝퉁도 불법인 것처럼요. 괜시리 심장만 벌렁벌렁 했더랬습니다. 앞으로 drugstore.com 이용 못하는 거 아니냐고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에 대한 배송대행 서비스를 위즈위드만 중단했습니다. 위즈위드 이용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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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WIZWID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WIZ Address 서비스중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에 대한 배송 대행 서비스가 4월16일(월)부터 중지됨을 안내 드립니다. 국내로 수입 되는 모든 의약품(비타민 포함) 및 화장품은 국내 식약청(KFDA)의 국민 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 기여 목적을 두어 수입 물품에 대해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수입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비타민 포함)은 6병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상의 요건 확인 면제 받고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품목 관련 해외로의 무분별한 수입 및 밀 반입등의 이유로 국민 건강 저해 관련 식약청(KFDA)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이 우선적용 요청에 의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해외 물류 대행 서비스가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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