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6월 1일 복직예정이었지만, 금요일이라서 5월 28일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뭐 며칠 더 일하면 조금이라도 급여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겠지 싶어서라는 얄팍한 속셈이었다고나 할까요,

5월 급여일이야 이미 지났고 이번달 급여일에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급여의 1/3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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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월 국민연금이 나가버렸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연금 책정 기준이 되는 날짜가 도대체 며칠이냐?

단 하루를 근무해도 근무한 달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의 법은 잘 모릅니다만,  부부가 다 국민연금을 내도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미리 알았다면 며칠 일찍 복직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며칠은 무료봉사를 한 셈입니다.

더하여, 의료보험이 6개월치가 나가버렸습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했습니다.
답변 정말 빨리 해줍니다. 짝짝짝~짝!짝!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2항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 보험료는 휴직한 다음달 부터 부과하지 않으며, 휴직기간 중 미납보험료는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의 보수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이야 휴직기간에 받았으니 별~로 아깝지 않았으나, 눈물이 나는 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이제 휴직에서 복직하실 분들! 1일에 맞추어 복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5일에만 복직했어도 이렇게 도둑맞은 기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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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7 03: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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